상속일 현재 예금, 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융재산 총액이 금융기관 채무보다 많은 경우 순 금융재산가액의 20%(최소 2천, 최대 2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면 채무없이 은행에 예금이 5억원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5억의 20%인 1억원을 공제하여 4억원만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는 사망일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등에 적용되고, 사망 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는 현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전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상속세에 불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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