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소득 미신고, 해외 소득도 누락…세무조사 가능성도"

닛산자동차 재건의 구세주로 불렸던 카를로스 곤(64) 르노-닛산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유가증권보고서에 소득을 축소 기재한 혐의 등으로 일본 검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곤 회장이 2016~2018년의 유가증권보고서에서 소득액을 실제보다 30억엔(약 300억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도쿄지검 특수부가 파악했다고 전했다.

당초 곤 회장은 2011~2015년의 보고서에 소득 50억엔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곤 회장은 8년간 총 80억엔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이다.

축소신고는 곤 회장과 함께 검찰에 체포된 그레그 켈리(62) 닛산 대표이사가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곤 회장은 또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연간 억엔 단위의 보수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곤 회장은 몇년 전 회사자금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했다가 증권거래감시위원회에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회사측은 곤 회장에게 여러 차례 시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득 축소신고에는 법인도 책임이 있는 만큼 닛산자동차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곤 회장이 축소 신고한 소득에 대해 닛산측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해 회사측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곤 회장은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미납분에 대해서도 추징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소 신고한 거액의 보수는 스톡옵션 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한편 닛산자동차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곤 회장과 켈리 대표의 해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당기거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두 사람을 임원직에서도 해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입은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경영쇄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닛산측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조만간 발족시켜 기업 경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미쓰비시(三菱)자동차도 다음주에 이사회를 열어 곤 회장 해임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