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지방세학회, 서울 명동에서 28회 지방세콜로키움 개최

김우종 법무사, “1000분의 3으로 정한 규정 신설 필요하다”
 

▲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바이올렛룸에서 제28회 지방세콜로키움이 열리고 있다.
▲ 김우종 우영 법무법인 법무사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공유물분할 규정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취득세율을 1000분의 23으로 규정한 현행 지방세법은 입법의 오류로써 납세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등록면허세에 1000분의 3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회장 신종렬)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바이올렛룸에서 제28회 지방세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공유물분할 규정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우종(우영 법무법인) 법무사는 “공유물분할은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취득세 부분이 아닌 등기부상 공부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취득세 규정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와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동록면허세에 이에 관한 규정을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3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물에 대한 전체 또는 일부 공유자들간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공유물을 분할해 각 공유자들이 어느 특정부분을 단독소유로 하거나 또는 일부 공유자들간의 공유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해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취득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3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됐으며(지방세법 제11조 제5항 제5호), 다만 증가산세에 해당하는 1000분의 20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가 인정돼 결과적으로 1000분의 3의 취득세만 납부하고 있다.

김우종 법무사는 “1000분의 23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지방세법 제11조와 증가산세에 해당하는 1000분의 20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인 지방세법 제15조 모두를 납세자가 동시에 살피고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분리된 두 조항을 삭제하고 등록면허세 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해야만 납세자 편의를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우종 법무사는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공유권분할’과 ‘공유물분할’이라는 용어를 혼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예를 들어 100평 토지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은 공유대상인 토지 100평을 지적분할해 50평씩 단독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공유권분할은 갑이나 을의 공유권(2분의 1)을 나누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법무사는 “공유권분할과 공유물분할이 같은 의미일지라도 다른 법률에서는 공유물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방세법에서만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달리 사용할 이유가 없고, 다른 의미라면 지방세법에 공유권분할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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