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잘못되었다면서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심사위원회에 불복을 청구한 건수는 모두 440건이었다. `16년 549건, `15년 551건, `14년 724건, `13년 746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억울할 경우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는 심사청구 외 심판청구라는 것이 있다.

심사청구가 국세청의 자기시정 기구라면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제3의 납세자권리구제기관이다. 당연히 심판청구 숫자가 많다. `17년에 제기된 건수만 5237건이다. `16년에는 4400건, `15년에는 5889건, `14년 5873건, `13년 5035건이었다. 매년 제기되는 심판청구 건수가 5000건이 넘는다. `17년 심사청구 건수와 심판청구 건수를 합한 숫자가 ‘5677’이다.

문제는 이 심판‧심사청구 건수가 연간 세무조사 건수 ‘1만0058건’(`17년도)의 절반도 훨씬 넘는다는 것과 심사청구 인용율(27.8%)과 심판청구 인용율(27.3%, 각각`17년도)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17년도에 심사청구로 인용해준 금액은 394억 원, 심판청구에서의 인용금액은 무려 1조2921억 원이었다.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되돌려 받는 세금까지 합하면 가히 납세자들의 곤욕이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으려는 세법과 세정의 후진성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가혹한 세법과 세정의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들의 권리구제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지금의 제3의 구제기관의 힘을 약화시키고 과세관청인 국세청의 자기시정 기회(심사청구)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네 탓이오!’라고 하는 꼴’이다. 안타깝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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