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세소위, 적용기한 2021년 말까지 연장 ‘잠정합의’
 

▲ 2일 열린 국회 조세소위원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이 ‘잠정합의’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정부가 제안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연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 목적으로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현행법상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시 양도대금 수령방법에 따라 현금 10%, 일반채권 15%(3년 만기채권 30%, 5년 만기채권 4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동 조항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양도 부담을 경함하고,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채권만기 특약 위반시 추징율을 상향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문위원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보상채권을 수령한 후 3년 이상 보유하도록 한 보유특약을 위반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감면세액의 10%(3년 이상 만기채권), 20%(5년 이상 만기채권)의 추징율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3년, 5년 만기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보유특약을 위반하더라도 특약기간이 없는 일반채권(15%)보다 높은 20%(3년 만기채권 감면율 30% 추징율 10%, 5년 만기채권 감면율 40% 추징율 20%)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받게 되므로 특약기간을 준수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감면세액 추징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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