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증세가 필요한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향후 조세정책은 현재 조세정책방향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당면 과제인 경제활력 제고, 포용성 강화, 미래 산업 투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3대 세목 중 소득세는 과세형평을 제고해 저소득층 지원 등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법인세는 국제 과세기준과 기업유형별 과세형평 제고 등을 감안해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새로운 거래유형 과세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세정일보는 홍 후보자가 어떤 증세를 생각하고 있을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나와 있는 각종 세금인상과 관련한 견해를 정리해 봤다.

◆ 상속증여세제, 지속 보완…증세여부는 국민적 여론 수렴 전제

홍남기 후보자는 “그간 정부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 등 상속·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했고, 국세청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검증을 위한 TF 팀 설치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활용 등 상속·증여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도 상속·증여세 과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세정 측면에서의 탈루방지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국에 비해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을 저해하므로 과세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충분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과세형평에 맞는 과세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文정부 ‘지하경제양성화’…자영업자 세원투명성 확보위한 성실신고확인제 등 추진

홍남기 후보자는 지하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공식지표가 없어 지하경제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역외탈세 방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루,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정부는 그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영업자 투명성 제고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앞으로도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제도 등 적격 증빙 거래를 확대하고, 성실신고확인제, 장부기장 유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루 방지를 위해 변칙적 상속·증여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 궐련형 전자담배 100%과세 여부 열어두고, 담뱃세 인하에는 ‘반대’

홍 후보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자담배를 궐련대비 90% 수준으로 신규 과세하기로 결정했고, 최근 전자담배 판매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세율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담배 판매동향,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담뱃세 인하에 대해서는 “2015년도 담뱃세 인상으로 2014년 대비 담배판매량과 흡연율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금연정책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담뱃세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4차산업혁명시대 맞이 ‘로봇세’ 신설에는 반대표?

4차산업 진전으로 AI 등 새로운 과세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로봇세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홍 후보자는 “조세 체계를 4차 산업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AI, 로봇 산업 등의 지원이 필요한데, 로봇세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과세는 4차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반대표를 던졌다.

◆ 유튜버 탈세…상시 모니터링 강화할 것

최근 떠오르는 직업으로 꼽히는 ‘유튜버’에 대한 탈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고소득 유튜버의 수익이 탈루되지 않도록 다중채널네트워크(MCN)사업자 소속 유튜버는 MCN사업자가 구글로부터 수익을 수취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관련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MCN소속이 아닌 경우 국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연간 1만불 이상 외환수취자료를 수집해 신고안내․세무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외에서의 과세자료수집, 유튜버의 사이버상 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유튜버에 대한 사전 신고안내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증권거래세 폐지 묻자…“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세 모두 과세다”

마지막으로 홍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조정은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는 전체 투자자 중 극소수이며, 2021년까지 과세대상을 지속 확대해도 전체투자자 중 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과세하고 있으며, 두 세금을 병과할지, 택일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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