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세무사회장, “제정안, 컨설팅업계 종사자 생존권 박탈…중소기업 선택권 제한”

지난 `16년 국회에 제출되었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다시 꿈틀대면서 한국세무사회가 ‘화들짝’ 놀라 국회를 찾아가 강하게 반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한숨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16년 원혜영 의원(더민주당)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일부로 규정돼 있는 지도사 제도를 독립법으로 격상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경영·기술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및 사무소의 개설,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설립·운영 등의 조항이 담겨져 있다. 특히 지도사의 직무를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라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타 자격사 직역과 충돌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잠잠하던 이 법안이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세무사회를 긴장시켜 왔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를 거쳤으나, 다수의 위원들이 여러 자격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 후 다음에 계속 논의키로 하고 의결되지는 않았다.

세무사회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컨설팅 업무의 독점이 우려된다’는 것.

실제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각 정당별 간사와 담당 입법조사관을 만나 “지도사에게만 컨설팅 업무를 독점시키고 정부 지원사업에서 지도사를 우선 참여케 하는 해당 제정안은 관련 컨설팅 업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중소기업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면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대규 세무사회 법제이사도 “그간 세무사회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법안 폐기를 건의해 왔다”면서 “경영지도사가 컨설팅 업무를 독점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만큼 이 법안의 폐기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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