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24차 한국조세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서윤식 세무사, 과소자본세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
 

▲ 서윤식 세무사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문제 소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은 과소자본세제의 취지와는 관계가 없어 옳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계기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목표로 한 과소자본세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그 이유다.

8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조세법학회와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4차 한국조세법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서윤식(세무법인다솔) 세무사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문제 소고’라는 발제를 통해 과소자본세제의 본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법상 과소자본세제는 기업이 자본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차입금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기업의 소득금액 및 그에 대한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서윤식 세무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소자본세제를 채택한 만큼, 우리나라 역시 국조법 제3장(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4 내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소자본세제 취지는 자본에 비해 차입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외국계기업(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외국기업이 투자한 내국법인)의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그 기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적정 수준의 과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업이 외국법인 등에 송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해외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세수기반의 심각한 잠식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정 기준 이상 차입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겠다는 과소자본세제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토론자들.

이성봉(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역시 서윤식 세무사의 의견에 공감하며, 더 나아가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해당 자회사의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발생하고, 외투법인이 결손일 경우 배당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이자비용은 차입 당시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하므로 결손의 경우에도 자금의 회수가 가능한 특성이 있어 기업들은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보증으로 인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2014년 말 세법개정내용을 과거의 3배 혹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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