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24차 한국조세법학회 추계 학술대회’…“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 김영우 변호사가 ‘실지사례를 통하여 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입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조항에 대한 학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적 수단의 적정성 및 기본권 최소침해성 원칙에 어긋나고,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것.

8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조세법학회와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24차 한국조세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제자로 나선 김영우(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는 ‘실지사례를 통하여 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입법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제기했다.

현재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할 경우 그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우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비상장법인 대부분은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구성된 소규모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 회사들이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해 이를 형해화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강한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 구체적인 법적 수단이 과도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수단의 적정성이나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어긋 날뿐 아니라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재산권의 비례관계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적 납세의무의 범위는 형식적으로 과점주주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법상 유한책임을 제한하는 근거인 귀속부인설을 토대로 해 법인격을 부인하는 등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피하면서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면 징수절차 합리화를 도모하면서도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제도는 법인의 소득이 과점주주에게 귀속됨으로써 법인이 조세 등을 완전하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과점주주에 대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는 합헌적인 법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과점주주에게 법인소득이 귀속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귀속된 것이라도 어떠한 다른 사유이든지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를 완전하게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좌장을 맡은 박종수 부학회장, 토론자로 나온 이동건 회계사와 이성태 회계사.

이 같은 발제자의 견해에 토론자로 나선 이동건(삼일회계법인 전무) 회계사는 아예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이론적으로 법적 타당성이 없고,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며 “과점주주에게 소득이 귀속되지도 않았는데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입법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979년부터 올해까지, 제2차 납세의무 불복 사례가 2000건이 넘는다”며 “매해 평균 50건이 넘는 불복 사례로 인해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초래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태(삼성회계법인 전무, 공인회계사) 회계사 역시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단순하게 ‘과점주주’라는 직책으로 인해 2차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납세자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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