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한·미·일 3개국만 과세”

고령화로 인한 부의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조세경쟁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대생략할증세율을 20%로 인하하거나 공제한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부의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일 3개 국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현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상속인 및 수증자가 1세대를 뛰어넘어 피상속인과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 경우 일반 상속 및 증여세액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미국은 세대생략이전 금액에서 유산세(상속세)를 통합해 공제한도를 1120만 달러(124억7000만 원)로 정해 실제 과세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소자녀·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세대 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한 일본은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 비과세 특례 등 각종 조치를 통해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려 없이 전액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한 세대를 뛰어넘은 부의 이전이 많아질 수 있음에도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처럼 세대 간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가 있다면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보다 불리한 조세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의 자본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본까지도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부연구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율을 20%로 인하하거나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ㆍ증여세 전반에 있어서도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 즉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을 증여할 때 일정 한도만큼 비과세해주는 제도 도입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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