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중 도서·공연 관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산식에 대하여 필자에게 문의하는 실무자들이 많은 듯 하다.

특히 연봉(총급여)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공연 관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함에 따라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를 산출하는 내용에 관한 실무자들의 고민이 많은 듯 하다.

이에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개정된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1. 총급여 5,600만원

2. 2018년 총 카드사용액 2,500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카드사용분: 300만원

(2) 대중교통 카드사용분: 200만원

(3)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 300만원

(4) 기명식선불(기프트)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 200만원

(5) 일반신용카드사용분: 1,500만원

3.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step1>

현행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자신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취지인바 동 사례의 경우 카드총사용액(2,500만원)이 본인 연봉의 25%(1,4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이다.

<step2>

카드총사용액 2,500만원 중 상기 step1에서 산출한 "카드공제의 최저한도인 본인 연봉의 25%인 1,4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1,1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인바 이 경우 공제대상인 1,100만원을 어떤 종류의 카드사용액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은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을 다음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1순위; 전통시장 사용액

-2순위; 대중교통 사용액

-3순위; 연봉 7천만원이하 근로자의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공연 카드사용액’

-4순위: 기명식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하 “선불카드 등” 이라 함)

-5순위; 일반카드 사용액

따라서 공제대상 카드사용액 1,100만원은 전통시장 사용액 300만원, 대중교통사용액 200만원, 도서·공연 사용액 300만원, 선불카드등사용액 200만원, 나머지 금액 100만원은 일반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step3>

상기 step2에서 산정한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액(300만원)의 40%, 대중교통사용액 (200만원)의 40%,도서·공연 사용액(300만원)의 30%, 선불카드 등 사용액(200만원)의 30%, 일반카드 사용액(100만원)의 15%를 공제해주는바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은 365만원(=300만원x40%+ 200만원x40% + 300만원x30% + 200만원x30% +100만원x15%)이 된다.

<step4>

상기 step3에서 구한 공제액 365만원과 기본한도인 300만원[min(총급여의 20%(1,120만원),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단 300만원을 1차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런데 상기 step3에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365만원 중 1차적으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65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아래의 step5에서 설명하는 한도범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는 취지이다.

<stpe5>

추가공제액= Min[ 65만원, “min[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120만원(300만원 x 40%), 100만원]+min[대중교통사용분 공제액 80만원(200만원 x 40%), 100만원] +min[도서·공연사용분 공제액 90만원(300만원 x 30%), 100만원]” ]

=Min[ 65만원, “270만원”] = 65만원

따라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300만원 + 65만원 = 365만원

[오종원 회계사 프로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 집필위원

△법무법인 대륙 조세전담 회계사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 세무회계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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