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조특법개정안 대표발의…중기 25%, 중견 15% “지재권 촉진해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 발생하는 소득의 25%(중견기업 15%)를 세액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조배숙 의원

1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특허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그러나 외국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고 국내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국내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이전·대여 등 기술 거래에 한정한 세액공제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25%(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감면함으로써 지적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변 개정안은 조배숙, 김종회,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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