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됨에 앞서 국세청이 KB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등의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하고 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해 지켜야할 사항 등을 고시했다.

국세청이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그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업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례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가입한 날의 다음날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을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해야 한다.

거래자료의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 거래자료의 훼손‧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거래자료는 신용카드업자가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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