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할 때 관련 세금으로 자녀명의 증여등기를 위한 취득세와 증여에 의한 증여세가 있습니다.

이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 금액도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부동산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 후 증여부동산의 취득관련 세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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