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세율 적용 입법취지에 맞다 해도 법률우위원칙 위배”
납세자들 불복소송 러시…오는 15일 선고공판 세정가 관심

 

▲ 박주송 변호사/세무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적시된 ‘대주주’의 범위가 상장법인에만 제한된 것인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까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2018년에 시작되어 새해에도 뜨겁다.

논쟁의 불씨는 국세청이 비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복 반발과 함께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우선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과세당국의 부당한 과세 근거를 짚어본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에 대해서만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을 적용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게 20%의 세율을 적용했다면 그 시행령은 무효이기에 잘못된 과세라는 것이다.

무효주장의 법적근거로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및 104조의 규정이다. 이 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 20% 적용.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은 세율 10% 적용으로 명시돼 있다. 이처럼 적용범위가 명확한데 비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법률에서 10% 과세토록 규정돼 있는 데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은 오직 ‘상장법인의 대주주’만을 위임하고 있을 뿐 비상장법인은 위임되지 않았다. 이는 분명 법률개정의 실책에서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만 정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7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 판결례에서는 시행령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그것이 법률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무효이고, 법률의 취지만으로 시행령의 규정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어쨌거나 이번 쟁점은 과세당국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해 세율을 10%가 아닌 20%를 적용한 근거가 합법적이냐 하는 점이다.

과세당국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고 괄호규정이 명시돼 있는 데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20% 적용은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과세당국의 주장에 대해 원고인 납세자 편의 반대 준비서면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준비서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규정은 상장법인의 대주주만을 정한 것이 모법의 규정상 명백하다. 근거로는 입법자가 애매모호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가목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는 괄호 규정에 대해, 입법의 불명확성을 인식하고 2016년 12월 20일 동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94조와 동법 제104조를 완전히 정비하여 제94조에 있던 위임조항을 제104조로 옮겨 애매모호한 법률을 모두 정비한 것이다. 이로써 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전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된 제94조에서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는 문구도 삭제했다.

2016년 12월 20일 관련된 소득세법이 모두 정비됨에 따라 되어 2017년 2월3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와 주권 비상장법인 대주주를 제1호와 제2호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세율적용을 20%로 규정했다.

2015년 12월 15일 소득세법 104조 제1항 제11호가 개정되었고 개정당시 입법취지가 주권 비상장법인의 대주에게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취지가 분명하지만, 국민의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하여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고 입법취지만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소유자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 과세는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려면 미비한 소득세법이 보완 정비된 2016년 12월 20일 이후에야 가능한 것이고(2017. 1. 1. 시행), 그 이전의 주식양도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이번 조세불복사건은 조세심판원 및 행정법원, 고등법인. 대법원 등에서 수십여건이 심리 중에 있으며, 이중 일부는 이르면 오는 15일이나 다음 달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세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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