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8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에 반영

그동안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가 1000원 등 소액을 신고·납부하고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아가는 등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손질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시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연말정산시 소액을 과소 혹은 과다 신고·납부하고 홈택스를 통한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소액 변경 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고, 추가 납부·환급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케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신고는 2016년 기준 신고율 95%를 달성하는 등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신고가 간편한 점 등을 감안해 전자신고 공제액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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