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특수관계법인과 부품·소재 매출액도 제외

지난 2017년 세법개정 당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취지를 감안해 관련법을 정비하라는 국회의 의견에 따라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범위 조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특허보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가 조정되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 기준을 합리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2월 중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중소 50%)를 초과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편법적인 부의 증여와는 무관한 정상거래와 불가피한 거래의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를 하고 있다.

이에 국회 등에서 정상 거래, 불가피한 거래 등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 2017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과세대상 및 과세제외 대상 매출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정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기재부는 2018년 2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따라서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이 명백한 경우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 중에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기준도 조정됐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수혜법인에 외국인으로보는 외국법인의 범위를 축소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에는 내국법인 중 외국인이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기재부는 “내국인이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