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서울국세청 조사1국 투입…은행, 보험, 카드 등 줄줄이 세무조사 착수
 

KB국민은행의 바람 잘날 없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사건, 그리고 노조의 총파업 등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 이뤄지면서 또다른 힘 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정예 요원들을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사에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진행됐던 세무조사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정기 세무조사의 성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5년 순환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여느 기업들이 받는 의례적인 세무조사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 결과 또한번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될지 그 결과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받은 정기 세무조사인 2013년과 2007년, 국세청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때마다 수천억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국민은행이 국세청의 추징액에 불복해 국세청이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07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KB국민은행은 법인세 등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4827억5500만원이라는 역대급 세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2003년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와 합병하면서 적립한 대손충당금 9320억원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간주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 대손충당금은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 방식으로 인해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세금을 부과 받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정 소송을 진행, 대법원까지 올라가 2015년 1월, 국민은행인 납세자의 선택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승소하면서 대부분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국세청의 과세가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민은행은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2007년 이후 5년만의 조사였으며, 그 결과 국세청은 법인세 등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124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또다시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했다. 1142억8300만원에 대한 조세불복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에 앞서 2003년 세무조사 당시에는 1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아 이번 세무조사는 2000년대 들어 4번째 정기 세무조사다. 이번에는 얼마의 세금이 추징될지 업계는 물론 세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2018년 한 해 동안 5월에는 KB손해보험과 10월 KB국민카드가 각각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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