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제정경과와 주요 제정 이슈’ 공청회 개최

6개그룹으로 나눠 통계모형 개발…18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 개최 제정안 심의
 

▲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5층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감사투입시간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될 ‘표준감사시간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11일 기업인과 회계사, 학계 및 국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토론자 및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표준감사시간이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감사투입시간(MSI: Minimum Standard)을 의미한다. 최근까지 대규모 분식회계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회계신인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10월 31일 ‘회계개혁·선진화 3법’이 개정되어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11일 본회 5층 대강당실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경과와 주요 제정 이슈’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연주 본부장(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은 상장여부와 기업규모,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그룹을 6개로 구분하는 ‘그룹 구분’ 방식을 통해 각 그룹의 특성에 맞는 표준감사시간 산정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기준 자산 2조 원 이상, 연결기준 기업규모 5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기업규모가 매우 크고 다양하며, 복잡한 사업 영위 등 하나의 통계모형을 적용한 표준감사시간 산정이 곤란하다며 대상 기업 전체에 대한 개별적인 감사시간 추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룹Ⅰ 대규모 상장사는 개별추정 필요

조연주 본부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주권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연결기준 기업규모(자산총액과 매출액의 단순평균금액)가 5조 원 이상인 회사를 대규모 상장회사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개별추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감사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00개, 비상장사 32개를 포함한 총 132개의 대규모 상장사가 존재한다”며 “기업규모가 크고 영위하는 사업이 복잡하며 다수의 사업부문 및 종속회사가 존재하는 대규모 상장사는 감사환경과 상황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통계적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룹 Ⅰ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정 감사품질 확보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산정하고, 직급별(담당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회계사, 품질관리검토자), 감사활동별(activity-based)로 투입해야 할 감사시간을 상세하게 산정하는 등 개별추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그룹Ⅱ·Ⅳ·Ⅲ, 개별추정 통계모형 결합 적용

조연주 본부장은 상장회사 중 대구모 상장사와 상장 문턱이 낮은 코넥스를 제외한 일반 상장사를 그룹Ⅱ로 구분하고, 개별추정 및 통계모형을 결합하고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상장사는 대규모 상장사와 달리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가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105개 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 43개, 코스닥 62개)의 경우 정상적으로 투입해야 할 감사시간을 개별적으로 산정해 동 산정결과를 기초로 개별추정을 위한 감사시간산정모형을 우선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계모형은 2014년~2017년 간 실제감사 투입시간을 기초로 감사시간산정모형을 도출하되 감사환경 제약으로 기존 감사시간이 충분하게 투입되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정감사로 인한 감사시간 증가효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자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조 본부장은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인 74개의 대형 비상장사,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9개의 중형 비상장사 역시 개별추정 및 통계모형을 결합한 모델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74개의 대형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등의 의무가 있고, 상장기업에 준하는 회계책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등 감사인 특성이 일반 상장사와 유사하다”며 “비상장회사를 선정해 산정한 개별추정 결과와 실제 감사투입시간에 기초한 통계모형 결과를 가중평균해 적용(가중치는 50%씩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9개의 중형 비상장사는 이해관계자가 적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가 없어 중견 및 중소법인 감사비중이 매우 크고(전체 81%), 품질관리수준이 회계법인간 균등하지 않고 편차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대형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개별추정과 통계모형을 결합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룹 ⅤⅥ, 통계모형 적용

조연주 본부장은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소형 비상장회사, 200억 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우 기존감사시간에 근거한 통계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형 비상장사의 경우 기업규모가 작고 대부분 중견·중소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다”며 “그룹의 특성상 중견·중소법인이 개별추정해 산정한 결과를 활용해야 하지만,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모형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계모형은 4대법인의 2014년~2017년 4개년간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기초로 감사시간 보정변수를 반영한 개별기업의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기업규모가 극히 작고 대부분 중견·중소법인이 감사한다”며 “기업 및 감사인의 규모와 능력에 맞는 감사방법론과 품질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형 비상장회사와 같은 통계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6개 그룹에 대한 각기 다른 표준감사시간 적용에 대해 조연주 본부장은 “한공회는 적용한 통계모형이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회계학회(제3자)의 검증을 이미 받았다”며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감사경험과 전문성에 입각해 산정하고, 감사기준 제정기구로서 감사전문성이 풍부한 한공회가 내부 검증해 산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개최 및 제정안 심의를 오는 18일 시행하고,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표 및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2월 11일 2차 공청회를 개최한 후 2월 12일 표준감사시간 최종 심의를 거쳐 2월 13일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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