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음식, 숙박, 미용 등 영세한 개인사업자(년 매출 10억이하)와 간이사업자가 매출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3%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이 공제 한도액이 1천만원으로 증액 되었고, 적용시기는 19년부터 21년 신고분까지 입니다.

따라서 이번 2018년 매출 중 2019.1.25까지 부가세 신고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이 많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수백만 원까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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