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법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총 15건 반영돼
 

세무사회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급여 인상 등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한국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 중 총 15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14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11건의 건의사항이 반영됐으며,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도 4건이 반영돼 납세자권익 및 회원사무소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영된 사항은 △생산직 근로자 등의 월정급여 인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완화 △개인사업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인정 △납세담보 평가방법 개선 등이다.

생산직 근로자 등의 월정급여 인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세무사회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급여를 19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건의했으며, 이번 입법예고에 210만원 이하로 20만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예외사항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외에도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등이 추가됐다.

또 개인사업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규정 및 납세담보의 평가시에도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자산을 평가한 방법대로 평가하도록 납세담보평가규정이 개선되는 등 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됐다.

앞서 지난해 7월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 중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는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경감 △가산금 부담완화 △현금영수증 미발급자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 완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제도 개선 △개인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간소화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등이 있다.

또한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개정 △국외전출세 세액공제 신청기간 규정 개정 △국외전출세 납세관리인 미지정시 신고·납세 규정 보완 △영농상속 공제대상 피상속인 요건 개정 △국선대리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등이 적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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