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병·의원 등 지난해 81만명보다 15만명 증가
전년도 불성실 혐의자 2만 명 ‘신고분석 내용’ 제공

◆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의 수입금액 산입(소법§19①)
* 대상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 소령 §62②에 따른 감가상각자산(부동산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ʼ20년 귀속부터 시행
󰋮 주택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소칙§23①)
* 정기예금 이자율 : 1.6%→1.8%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시설 현황 제외(소법 §78②)
※ 다만, 의료업, 학원업 등은 「수입금액 검토표」 및 「수입금액 검토부표」 등에 시설 현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내달 11일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7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 약 96만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1만명보다 15만명이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8%를 적용해야 한다. 전년도에는 1.6%가 적용됐다.

또한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등은 제외하고, 이번부터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해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면서, 안내문 원본조회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편의를 확대했다”며 “모든 사업자에게 `18년 신용카드 발급자료 등 매출관련 자료와 최근 3년간 신고사항을 제공하고.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와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1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월1일부터 2월1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및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도움자료’ 일괄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 매입자료 3개 항목을 제공했다.

또한,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항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수입금액 점유비율 등의 신고 참고자료를 제공했으며, 신고대상자 96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문을 지난 16일에 발송했다.

아울러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 2만명에게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분석내용을 제공했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는 업종별로 신고방법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주요 면세업종은 업종별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과 대표적인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했다.

◆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6일경부터 `18년의 각종 매출자료 등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조회 및 자동입력 할 수 있고,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양도자료를 조회 선택 후 수입금액 등을 자동 입력할 수 있으며, 의료업자 및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사업장 시설과 수입금액 등을 조회・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신고부터 제공했다.

또,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PC(홈택스)에서만 제공하던 안내문 원본조회 서비스를 모바일(스마트 폰)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했으며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신고 시 유의 및 참고사항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한다.

`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의 완화를 위해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은 이번부터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의료업자 등 일정한 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ʼ17년 귀속 1.6%에서 ʼ18년 귀속에는 1.8%로 상향됐음을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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