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보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특혜가 사라진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현행법은 5년 이상 관세 행정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부여했으나, 경력 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자동부여 방식은 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제도에서 폐지된 것으로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관세청과 개선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보세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경력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세사 전형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되 ▲시험 과목 면제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정식 의원은 “보세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자격사 제도간 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보세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선진 관세 물류 국가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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