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그 동안 간이과세자 중 년 매출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하여 간이과세자로서 2019.1.1.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1년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2018년 매출액을 2019.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2018년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액 3천만원 미만의 부가세 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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