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금융위원회, 28일 전자증권제도 시행령안 입법예고

상장주식·사채 등 시행당시 일괄전환, 그 외 발행인 신청 전자등록

주식이나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상장주식이나 사채 등은 시행당시 일괄전환되며 그 외는 발행인 등의 신청을 통해 전환될 예정이다.

29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3월 22일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자증권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금융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상장 주식이나 사채 등은 시행당시 일괄전환되며 그 외는 발행인 등의 신청을 통해 전환된다. 상장 주식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면 일괄전환되면 해당 증권 중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된다.

전자증권제도는 대부분 증권에 적용된다. 시행령안은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 국내증원예탁증권도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이다.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며, 전자등록이 된 후 실물발행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될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 및 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전자증권의 권리자는 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 및 소유내용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자 등록된 수량 및 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발행인을 상대로 한 권리행사는 초과분이 해소될 때까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며 이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유상으로 취득해 해소해야 한다. 해소되지 않을 경우 참여기관들이 연대 부담하여 해소한다.

전자등록제도 운영은 법무부장관과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한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가 맡는다.

일괄 전환되는 증권 발행인은 권리자를 위해 시행일 직전 영업일을 말일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전환절차를 공고하고 통지해야 한다. 이후 상장증권 등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되며 시행 전·후 안정을 위해 일괄 전환된 증권의 근거 정관 등은 해당 증권 및 향후 발행 증권을 전자등록하기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전자증권제가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달성하겠다”며 “다양한 법률 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으로 공정경제 실현 및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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