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실시되면서 국세청이 다주택·고액임대 소득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최근 국세청은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다주택·고액임대 소득자에 대해 정밀한 수입금액 신고확인을 실시하는 내용을 지방청 및 각급 관서에 시달했다.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9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시행에 앞서 과세인프라 확충, 신고시스템 구축 등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 중에 있다.

특히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임대소득DB 등 국세청 자료와 국토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주택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대비해 세원정보를 수집하는 등 제도 정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관리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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