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중요 조세소송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액사건도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철저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무서 사건도 지방청에서 지원하는 등 공동수행 대상사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세청은 전국 관서장회의를 통해 올해부터는 100억원 이상 고액 경정청구나 법령해석 관련 세무서 사건도 지방청 송무과에서 심판 수행부서를 지원하는 등 공동수행 대상사건을 확대하는 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심판청구나 소송 등 불복 과정에서 과세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및 심판대응 능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청 송무과에 심판대응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고, 고액처분·중요 사건일 경우 담당자뿐만 아니라 지방청 송무과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심판대응을 강화해왔다. 이에 심판청구 금액 및 건수 인용률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동일쟁점 사건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통해 사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논리를 구축하는 등 본청도 나서 과세논리 개발에 힘쓰고, 각급 관서는 진행상황을 직접 관리하는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또한 인용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처분을 신속히 하는 한편, 인용 원인분석 등을 통해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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