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면세점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 확대

관세청, 지난 31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열어 의결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이 변경된다. 먼저 입‧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시설관리권자의 평가결과 반영점수를 기존 500점에서 250점으로 조정했다.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균형잡힌 평가항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등 재무평가 비중을 높이고 관광 및 상생 분야의 배점을 축소하여 업체 부담을 완화했으며, 세부 항목에서 소비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분야를 평가기준에 추가했다. 또한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은 삭제했다.

1일 관세청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지난 31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세관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면세점 제도개선TF(기획재정부 주관)’, ‘관세행정 혁신TF(관세청 주관)’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문가 자문, 공청회(`18.12.20.) 등을 거쳐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안과 관련 관세청은 신규특허와 갱신평가, 입․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허의 각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크게 높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특허는 보세구역 관리역량의 배점을 높이고, 갱신평가는 상생협력분야의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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