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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종교인소득 신고대상자 파악 등 관련 업무 준비모드에 돌입했다.

최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상당수의 종교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해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각급 관서에서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전자신고,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세액 비교,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일괄안내 시스템 등의 구축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종교인소득 신고안내 및 신고서 작성요령, 전자신고 매뉴얼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 중 60%가량이 미자립교회 등 소규모 종교단체이므로, 원천세 신고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호하고 있어 5월 종소세신고 기간에 종교인들의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안내 대상자 파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활하게 첫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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