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불복업무 대리 법인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지정해야
 

▲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열린 국세심사위원회 공개회의 모습이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지난 12월 그동안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던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한 데 이어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7일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로 불복업무 심의 진행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었다면 불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자세를 담고 있는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이자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내용은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심사위원 개별 접촉 차단, 공무원 청렴서약 등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해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다만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해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오는 3월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해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된다.

현재 법무법인은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변호사법 제50조)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별도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세무사법(제16조의11)에서는 업무 담당 세무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한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은 불복분야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 돌아보는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니 국민들께서도 공무원과 심사위원이 동 행동강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복업무 수행관련 행동강령이다.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 공무원과 심사위원은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부정청탁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근절하여 직무를 공정‧투명하게 수행한다.

■ 나는 국세심사위원으로서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한다.
○ 공무원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거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이해관계인 등과의 사적‧개별 접촉을 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은 심리담당 공무원 이외의 어떠한 자와도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 시도시 심사위원회 운영팀에게 신고(안건과 관련된 사항은 심리담당을 통해 문의)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 임기 중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엄수한다.
- 명함, sns 등 어떠한 형태로든 국세심사위원임을 표방 금지
○ 법령에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

■ 나는 심리담당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와 처분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 납세자 또는 위임(지정)된 대리인과 처분청의 의견은 공적인 자리에서 충실히 경청하여 반영하고 공정‧정확한 심의를 위한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최선을 다한다.
-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권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의 기초를 명확히 함
○ 부정청탁과 사적인 접촉은 단호히 거절하고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어떠한 접촉도 거절하며 「청탁금지법」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 부정청탁 시 「청탁금지법」에 따라 1차는 거절, 2차는 신고(§7)/ 금품 등 수수금지(§8)
-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사적접촉을 금지(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표명)
-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자는 접촉 금지
○ 사적이해관계가 있거나 퇴직자 사적접촉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고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담당자 변경 신청한다.
-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
‣(친족, 특수관계자) 4촌 이내 친족,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무원 또는 가족이 소유한 경우
‣(학연) 1년 이내 고교․대학 선후배   ‣(직연) 최근 2년 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자
‣(지연) 향우회․친목회 등 지역을 연고로 한 각종 단체의 회원관계에 있는 자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소속기관 2년 이내 퇴직자와의 사적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유흥주점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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