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공무원임용권자는 인사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해 보직관리를 해야 한다.

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현행 2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7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으로는 적재적소 원칙, 개인의 능력 발전 가능성, 성별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고지 고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번에 입법예고중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연고지 고려 전보원칙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고지 고려는 전보 원칙 규정을 통한 일, 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른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시기에 대해 그는 “공무원 보직관리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입법예고(3.11)를 거쳐, 법제처와 국무회의에 통과하면 늦어도 4월경에는 공포,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간선택제 근무 사유 해소이후, 생활급 보장이 곤란하고, 초과근무시간 과다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근무시간을 현행 주당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근무시간 비례로 산정되어 전일제 공무원 대비 약 2배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는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진소요처저연수를 경과한 기간 중 최초 2년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포함하고 그 이후 기간은 재직기간 전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에도 기능장 자격증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에 ‘기능장’ 자격증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에는 미포함 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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