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찾아오는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고 원하는 것은 세무조사 기간이 통지된 대로 끝내주거나 최대로 단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추징세액과 처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예상해 달라고 합니다.

세무조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먼저 세무조사를 통지된 기간 내 끝내 달라는 이유는 심리적인 고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현직시절 세무조사 기간에 급격히 체중이 줄어들거나 대상포진이 발생하거나 조사실에서 나와 쓰러지는 경우도 보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긴장이 풀린 나머지 탈진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규모 있는 사업자는 심리도 안정되고 몇몇 이슈에 대하여는 미리 준비와 예상도 하지만, 처음 세무조사를 받는 중소기업 이하 사업자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쟁점이 되면서 조사종결까지 하루하루를 고통의 나날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조사 종결을 며칠 남겨두고 세무대리인에게 기한 내 끝내 달라고 재촉하는 중에 조사 관서에서 세무조사 연장이나 중지통지가 오게 되면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세무조사의 취지보다는 조사반 개개인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주변에 여기저기 민원을 제기하여 고질적인 악성 민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규정에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대상 과세 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도 현직 시절에 20일 조사 기간은 아무리 사전준비와 분석이 잘되어도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통합조사와 거래처 확인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의 범위도 넓고 거래 규모가 작더라도 필수적인 금융거래 추적 조회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최소 10여 일이 소요되어, 20일 조사 기간은 1단계 금융거래 확인만 가능하여 조사 결과를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세무조사 중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세무조사의 중지 규정에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인데 대부분 중지 사유에 자료 소명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 기간에 진행 중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횟수와 기일에 한계가 있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는 세무조사 연장보다는 조사 중지 횟수와 기한에 제한 없는 손쉬운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납세자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게 유도하여 조사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무조사 중지에 대하여 그동안 납세자의 거친 항의에 납세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중지했다가 재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판례에 따라 절차만 준수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남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2월부터는 세무조사를 3회 이상 중지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받는 절차 도입하고 모든 납세자에게 조사 연장·범위 확대하는 경우 의견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과 아울러 필수적으로 금융조사가 수반되는 세무조사의 경우 20일이 적절한지 조사 직원의 의견도 수렴하고, 실적은 없지만 감사 지적이 두려워 조사종결을 못 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사례가 없는지, 세무조사 중지도 세무조사 연장과 똑같이 납세자보호관이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중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세무조사 환경을 반영한 납세자 보호 행정으로 더욱 발전했으면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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