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틀어졌다. 현재 불성실세무사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세무사회장, 회계사회장, 변호사회장 등이다. 세무사업무와 밀접한 조세심판원장을 빠져있었다.

정부는 `19년 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간 제외돼 있던 조세심판원장을 포함하기위해 안을 내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밀려 ‘조세심판원장 추가’ 조항을 뺐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개선과 세무사법 관련 변호사의 직무조정 등에서도 밀리더니 이번에도 세무사들의 반발에 기재부가 손을 든 것이라면서 세무사들 앞에서는 ‘맥 못 추는 기재부’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범위를 조정하려던 당초 안도 후퇴해 현행 과세범위를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연초 발표했던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되었다고 밝혔다.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세법 시행령은 21개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과세자료제출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농림특례규정 등이다.

다음은 기재부가 밝힌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전문이다.

◆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범위 조정(조특령 §17)

< 수정이유 >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의 도입 취지 감안
 
⑵ 초연결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조특령 §22의7)

< 수정이유 >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 지원

⑶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확인절차 등 개선(조특령 §81)
① 가입자격 확인기한 단축(조특령 §81⑯⑱⑲)

< 수정이유 > 가입자 및 저축 취급기관의 납세편의 제고

 ② 소득확인 증명서류 추가(조특령 §81⑮)


⑷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투자업자 확대(조특령 §93의4⑦)

< 수정이유 > 가입자 및 저축 취급기관의 납세편의 제고

⑸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 유예(조특령 별표6)

< 수정이유 > 디자인전문회사 등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 감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⑴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유지(상증령 §34의2⑧)

< 수정이유 >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추후 보완방안 마련


3. 주세법 시행령 
⑴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 추가 시행시기 조정(주세령 §5 별표 3)

< 수정이유 >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 감안


4. 국세기본법 시행령 
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 현행 유지(국기령 §62의2)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수용

5. 세무사법 시행령 
⑴ 세무사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 제외(세무사령 §17①)

< 수정이유 > 유사 자격사와의 형평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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