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600여건→`18년 2천건 넘겨…세무서 자금출처조사도 800여건

지난해 대주주 등 주식변동조사도 강화…5천여억 원 이상 세액 추징
 

지난해 대재산가들의 세금없는 부의세습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변칙 상속‧증여세 조사를 대폭 강화했던 국세청이 이에 따르는 자금출처조사를 평년보다 3배 이상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에 내려 보낸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세 조사와 관련한 지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모두 2000건이 넘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17년 600건, `16년 590건 등에 비해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조사와 관련 탈세혐의자들의 자금 원천을 찾아내는데 집중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특히 지난해 자금출처조사의 확대는 지방국세청보다 세무서에서 실시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실제 아파트 등 부동산을 통한 탈법 증여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뤄졌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는 800건 이상 이뤄졌으며, 이는 `17년 (120여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확대는 올해도 그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세무서의 관계자는 일선의 조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상속 및 자금출처조사 교육과 함께 현장 조사요원을 보강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지난해 대재산가들의 주식 명의신탁, 상장차익, 전환사채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탈루행위 검증을 위한 주식변동조사도 강화해 이와 관련 5000여억 원에 이르는 관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도 고액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기획분석 강화, 계열법인 사주일가에 대한 검증, 주가조작 사범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