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준검
충주세무서장

충주세무서(서장 문준검)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찾아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2월 28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고 8일 전했다. 당초 신고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충주세무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28일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에는 충북 충주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축산농가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충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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