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진단 및 성실신고 검증 연3회→1회로 축소 등 개정

국세청이 ‘성실납세’ 중인 법인에게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체결하자고 제의하던 것을 없애고 법인의 자발적인 신청만으로 운영되도록 바꾼다. 또한 납세자의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진단과 성실신고 검증을 연3회에서 연1회로 축소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법인의 납세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법인이 협약을 맺고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1500억원 미만인 법인이 협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1000억원 미만인 법인까지 대상이었으나 500억원이 확대된다.

앞서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은 내부선정기준을 충족하거나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등 협약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에게 협약체결 신청을 제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은 삭제되고,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성실납세 협약체결 법인으로 선정되는 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돼 우대기간 중에 있는 법인 ▷2순위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최근 1년 이내) ▷3순위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설립 후 5년 미만인 스타트업 기업 ▷4순위 세금포인트 많은 법인 ▷5순위 장기성실 중소법인 ▷6순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7순위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우수하게 갖춰진 법인 등이다.

정기 세무진단의 경우 협약개시일부터 6개월(반기) 주기로 실시하던 것을 매년 1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며, 기업은 중요 회계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문제와 관련해 세무진단이 필요하면 수시로 세무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협약제도 대상 기업범위를 확대하고, 협약제의 폐지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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