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무사회, 57주년 창립기념식…선배회원 200여 명과 반가운 만남

조세학술상‧선배 회원의 날 행사…우수 논문(3편)상‧공로상 시상식 개최

우수논문, 박종우 안진회계 전무‧윤태화 가천대‧윤지현 서울대 교수 수상
 

▲ 1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57주년 창림기념식 및 제7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선배회원의 날)이 열리고 있다.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앞 중앙)과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우),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좌)이 내외빈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멀리서도 참석한 지방세무사회장들과 수상자들이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7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7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선배회원의 날)을 개최했다.

이창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된 지 57년째 되는 날이자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며 “한국세무사회가 오늘날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57년 동안 선배 회원님들께서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제도 발전과 한국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던 외부감사 대상법인 확대를 재입법예고까지 이끌어내며 저지했고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 추진 ▲업무용 승용차 비용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개선 건의 및 관련법령의 의원입법 추진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존치와 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 법률로 규정하는 의원입법 추진 등을 성과라면서 보고했다.

아울러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사징계요구권을 폐지하고 국세청장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일원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징계요구권 부여 법령안 철회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세무법인 지점 직원에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일반회비를 50%인하, 예산절감 노력 ▲동영상교육 활성화로 회원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회계데이터 변환 센터 구축, 상시적인 전환 서비스 제공으로 세무사랑 Pro 보급 확대에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해 저와 세무사회 집행부는 1만3000여 회원여러분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 모든 것이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직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한국세무사회 창립 57주년을 맞이해 그 동안 역대회장님과 회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회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희생과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변호사에 일정 세무대리 허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세무사법 개정 필요”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변호사에게 일정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세무사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의 초안은 장부기장이나 세무조정에 문외한인 변호사에게 교육이나 전문성에 대한 검증 없이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헌재의 권고대로 세무대리의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 규모를 고려해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사건의 보완입법 문제도 고소득자인 변호사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업역 확장의 기회이지만,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1만3000여 세무사와 6만여 사무직원, 30만 세무사 가족에게는 생존이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에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만3000여 회원 모두의 하나 된 힘으로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올해 계속된 경기침체와 경영여건 악화 등 유사자격사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우리 업역에 대한 외부의 계속된 도전으로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회장은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여러분의 일치된 동참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단합된 힘으로 응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가운데)이 제7회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받은 강남대 안창남 교수(좌, 대리수상 권오원 세무사)와 한일조세연구소 강인애 변호사 대리수상자로 나온 김두형 경희대 교수(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좌로부터) 제7회 조세학술상 논문상을 받은 서울대법학대학원 윤지현 교수, 시상을 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논문상을 수상한 윤태화 가천대 교수, 박종우 안진회계법인 전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7회 조세학술상 논문상을 받은 윤태화 가천대 교수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조세학술상 시상식…강인애 변호사·안창남 교수 공로상 수상

아울러 이날 개최된 제7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는 강인애 변호사와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가 공로상을 수상했다.

강인애 변호사는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약 40년 동안 조세법 분야에서 저술과 강의 출강 및 국세심판 실무를 수행하며 조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수상은 몸이 불편한 강 변호사를 대신해 경희대학교 김두형 교수가 대리 수상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월드텍스연구회 회장,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으로서 활발한 사회활동과 함께 40여 편의 조세법관련 논문 및 국제조세 관련 단행본을 발간하고,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서 세금 관련 논쟁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하는 등 올바른 조세 문화 정착과 조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외 출장에 나선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를 대신해 권오원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가 대리 수상에 나섰다.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와 박종우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로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에 적용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목적과 그에 따른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로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논문상을 공동 수상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창립 57주년을 자축하고, 세무사회 발전에 기여한 선배 회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고자 ‘선배의 날’ 행사를 진행했으며, 70세 이상 회원 200여명의 선배 세무사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뽕짝 한의사’로 유명한 김오곤 한의사가 ‘100세 시대 건강 재테크’ 특강을 실시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김오곤 한의사가 100세시대 건강재테크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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