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600건. 지난해 국민들이 주변의 탈세행위를 국세청에 보낸 제보건수다. `13년 1만8700건, `14년 1만9400건, `15년 2만1000건으로 매년 늘어나던 건수가 `16년 1만7200건, `17년 1만5600건으로 줄어들더니 지난해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제보에 대해 국세청은 매년 8~90% 가까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17년의 경우 1만5600여건의 탈세제보 중 1만5100건 이상을 처리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무려 1조3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1만 건이 넘는 탈세제보를 해도 추징액이 일정금액 이상 되어야 제보와 관련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17년에 탈세제보를 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389명이었으며, 포상금은 115억 원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그런데 탈세제보 못지않은 것이 차명계좌에 대한 제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 국세청에 접수된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무려 3만7000건이 넘었다. 이를 통해 추징된 세금만 5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20억 원 가까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탈세제보는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행위나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신용카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르게 기재되도록 위장 가맹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으나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한 행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사업자 명의 외 타인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행위 등도 탈세제보 대상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신고창구가 따로 마련돼 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내야하는 게 세금의 이치다. 그래서 탈세행위는 위법한 행위임은 물론 나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양심에 털난 행위이다.

탈세제보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예외적으로 익명제보 가능)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 포함)에 서면,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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