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심의위원 ‘해촉’ 근거도 규정

세무사자격 취득과 관련한 심의 기구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중 직무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명철회 및 해촉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세무사가 전년도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보관하고 이를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12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중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은 위원 지명을 철회하거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또한 등록갱신 항목인 제12조의2에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번호 △시험합격연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를 말한다”가 신설됐다.

또한 제13조(세무사등록부)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업·휴업·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하고, 세무사등록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세무사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으며, 이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