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발표 세수에 빠져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물납세액’ 등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이다. 실제로 작년에 또다시 초과세수를 달성했다. 초과세수란 정부가 예상한 예산안보다 더 걷힌 세금을 뜻한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걷힌 세금이 293조6000억원으로, 당초 세웠던 세입예산보다 25조4000억원의 초과 징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일명 ‘세수결손’ 즉, 목표치보다 부족하게 걷는 사태가 연속 3년 발생했고, 이후 2015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초과세수를 달성했다. 세수를 예산보다 많이 거두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정부가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나라살림 운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입을 전망해 세출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장기적인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돈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국정운영에도 적용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려 25조원이라는 오차를 냈다.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한 세입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정적 세입예산 편성 △세수추계모형에 사용되는 경상성장률 등 다양한 경제변수의 전망오차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관련세목의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세입전망을 낮게 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이지만 국세수입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합하면 국세수입은 더욱 늘어난다. 바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 등에게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다. 올해부터는 장려금 지급액과 지급규모가 확대돼 총 4조7000억원 규모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소득세 84조5000억원, 법인세 7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70조원, 교통세 15조3000억원, 관세 8조8000억원, 기타 36조3000억원으로 일반회계 285조9000억원에 특별회계 7조7000억원을 더해 293조6000억원을 거뒀다.

여기서 소득세 84조5000억원에는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한 1조8000억원이 제외돼 있다. 또한 징수 편의상 부가가치세와 함께 거둔 지방소비세 9조1000억원이 제외된 총 국세가 293조6000억원이다. 내국세, 관세, 농특세를 합쳐서 총 국세라 말한다.

따라서 기재부 발표에 단순히 작년 실제로 걷힌 국세였던 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 및 현재 물납으로 받은 국세이지만 팔지 못해 확정된 세수가 아닌 물납세수(2017년 기준 규모 772억원)를 포함하면 국세수입은 295조원을 넘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중 ‘25조원’의 초과세수가 의미하는 바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 성실납세해준 국민들의 힘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일수록 민간에 돌아야할 자금이 국고로 유입됐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더욱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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