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 A씨.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누락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가산세를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억울한 마음에 세무공무원 탓을 해보았지만 결국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게 됐다.

감사원은 최근 A씨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라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 1억원, 산출세액 1429억원, 기납부세액 1434만원으로 각각 기재했다.

이후 세무서는 A씨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받은 기타소득 4389만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종소세 232만원과 가산세 62만원을 부과·고지했다.

A씨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각종 소득을 계산해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했을 뿐, 세무공무원이 잘못 안내하면서 종합소득세가 과소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감사원은 A씨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며,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그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니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A씨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2018심사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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