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지난 14일 서울 잠실에서 ‘회원 희망교육’…열기 후끈
임채룡 서울회장, “열공하시는 회원님들이 진정한 조세전문가입니다”

 

▲ 14일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잠실 교통회관 대강당(송파구 신천동)에서 실시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주요개정내용’ 회원 희망교육.[사진: 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지방세무사회(임채룡 회장)는 지난 14일 회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주요개정내용’ 회원 희망교육을 잠실 교통회관 대강당(송파구 신천동)에서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양도소득세법 주요개정내용과 최근 새롭게 추가된 예규 및 판례에 대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 전임교수를 역임한 한연호가 맡았으며, 상속·증여세법 및 종합부동산세의 주요개정내용과 입법예고를 포함한 최신 예규와 판례에 대해서는 임채문 세무사가 회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강의에 앞서 임채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을 가득 채울 만큼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교육에 참여하시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우리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로서 인정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신고하는 업무가 지속적이지 않고, 최근 양도소득세 분야에 정리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가 있어 공부하기가 매우 까다롭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조세전문가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는 서울지역 세무사 회원 90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회원들은 쉬는 시간에도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케이스를 질의하고 강연자와 함께 고민해보는 열띤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강의 동영상을 교재파일과 함께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 탑재할 예정이라면서 이날 현장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은 2월 말부터 교재 내용을 다운받아 동영상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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