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인·소득·증여세법 등 광범위한 해설…기업 관계자들 뜨거운 반응

권지원 본부장,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과 조세관리에 유익한 정보전달”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2019년 개정세법해설 세미나에 기업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제고와 일자리창출, 양도소득세 등 복잡하고 난해한 2019년 개정세법해설에 열기가 대단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이정희, 이하 딜로이트 안진)이 주관한 2019년 개정세법해설 세미나가 지난 14일 삼선동 코엑스에서 열려 기업 세무 및 재무 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개정 세법 해설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이 올해로 11년째 개최해 온 행사로,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규범 부대표가 ‘2019 세제 운용 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최재석 상무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신승학 상무가 관세법을, 김희술 상무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영필 상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했다.

2019년도 세법 개정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와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것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요건 강화,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및 국외투자기구의 소득귀속 판단,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명확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임대 소득과세 적정화 등 의미 있는 개정 항목이 많아 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은“개정 세법 해설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이 고객사들의 관심과 지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해마다 50O여 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할 만큼 반향이 크다”고 전하면서“이는 개정된 세법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방증하는 것으로, 딜로이트 안진은 기업의 조세관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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