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 세무사회에 이어 회계사회와도 ‘청렴문화 확산’ MOU 체결
 

▲ 19일 국세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국세청]
▲ 한승희 국세청장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지 1년 만에 한국공인회계사회와도 동일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2월 국세청-한국세무사회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정의 또 다른 동반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부조리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의 지원,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향후 양 기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며, 특히 외부감사를 통해 인지한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정‧세무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콘텐츠 공모전도 금년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세무사회와 삼자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노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보다 강화해 청렴이라는 가치가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보다 성숙하고 투명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세무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상호 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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