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문성 교수, ‘공시지가 및 종부세법 개정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발표
 

▲ 삼일회계법인 주최로 22일 아모레퍼시픽 본사 아모레홀에서 열린 ‘2019 지방세 시장동향 브리핑’ 세미나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이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국민들의 일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세학자의 고언이 나왔다.

22일 삼일회계법인이 주최한 ‘2019 지방세 시장동향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공시지가 인상 및 종부세법 개정이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시지가는 단순히 재산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일반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과 기초연금수급대상 제외 등 우리 국민 생활에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시지가 인상은 시장에 대한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며 “정부는 전반적인 세액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기준 가격 자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산을 양도할 시 그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가 이뤄진다면 납세자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시지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교수는 “정부가 공시지가를 시가에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가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공시지가가 이를 넘어서는 역진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나 상가, 아파트 등 다양한 개별항목들이 시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가에 근접했는가를 살핀다면 개별항목간의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별항목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교수는 공시지가 인상은 실질적인 세율 인상으로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세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세액 변경은 세율의 변동을 가져오기에 실질적인 세율 인상이다”라며 “공시지가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인상이 어렵지 않다는 비판 섞인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 이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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