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까지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뿐 아니라 소주 등 전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4월까지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75일째를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첫 인터뷰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 일부 가격 상승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소주나 맥주의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이를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구상이다.

맥주의 종량세 전환 여부는 업계와 국세청의 요구 속에서 지난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관심을 받았다.

종가세 체계에서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국산 맥주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국내의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

국내 업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수입맥주가 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을 깊이 파고들기도 했다.

기재부는 당시 '4캔에 1만원' 수입 맥주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맥주의 종량세 전환을 '없던 일'로 결론을 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든 주종으로 범위가 확대돼 재점화됐다.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고급술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미 맥주와 희석식 소주, 증류주, 막걸리 등 주종별로 간담회를 차례로 열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해도 수입맥주 '4캔에 1만원'에 변동이 없게 하겠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수입하는 업체가 생산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4월에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상반기 내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과세체계 개편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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