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냐"
 

세무당국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 소프트(이하 MS) 사이에 맺어진 특허권 사용료(로열티)에 대해 징수한 법인세를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몰렸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7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업에 필요한 MS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MS와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삼성전자가 MS에 특허 사용료를 주면서, 일부를 법인세로 떼어놓고 세무처리를 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2013 사업연도에 MS로부터 받아야 할 690억원을 특허권 사용료와 같은 금액에서 상계(소멸시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과소 납부한 것으로 보고 690억원에 대한 법인세 113억원을 징수했다.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냈다가 기각당했고,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에서 양 측은 특허 사용에 대한 법인세 산정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2013년 기준 MS의 전체 특허 개수는 4만1천613개이고, 그중 국내 등록 특허 개수는 1천222개로 2.9%에 불과했다.

반면 삼성전자가 같은 해 MS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1조2천125억원, 이로 인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1천818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MS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 대가로 받는 소득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특허 사용료 소득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논리를 폈다.

세무당국은 구 법인세법(200년 12월 24일 개정 이전)을 근거로 들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끝에 삼성전자와 MS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 청구 취지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법인세 원천세 113억원에 대해 징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한다"며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돼 대가로 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이상 미국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세무당국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분은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은 MS 측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를 56억원으로 보고, 앞서 법인세 1천818억원을 납부한 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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