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상속은 6개월)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이 경과한 후 6개월(상속의 경우 9개월) 이내에 매매 등 사례가액이 발생한 경우 이 금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1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이내 3억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4천만원을 신고 납부(예:3.31)하였는데,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임박(예:9.30.전)하여 4억원으로 매매된 사례가액이 발생하면 4억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과소 평가된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 2천만원이 과세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속, 증여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균 세무사 프로필]

△ 티에스세무법인 대표
△ 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
△ 전 수원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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