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공제(중소‧100분의 10, ‧중견‧100분의 5, ‧대기업‧100분의 3)하고, 사업을 위해 신설된 법인에 대해서는 5년 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는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모델’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중견기업은 100분의 5, 대기업은 100분의 3을 각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 공제하겠다”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동 사업을 위해 신설된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통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어기구, 서삼석, 위성곤, 윤일규, 이훈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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