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89억원’. 국세청이 지난 `17년 증여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세액 규모다. 이런 추징세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14년 7024억원, `15년 7580억원, `16년 9345억원이었다.

왜 이렇게 추징세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일까. 국세청이 조사한 건수(종결기준) `14년 1407건, `15년 1408건, `16년 1444건, `17년 1634건 이었다. 조사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숫자다.

매년 증여세 납부자들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이런 숫자의 추징액이 나오는 것을 보면 증여세법이 어려운 것인지, 증여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세금전문가에게 문의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납부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니면 세금전문가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세법지식을 한껏 뽐내며 당장 세금을 팍팍 줄여 납부하라고 한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올해는 특히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증여가 많다고 한다. 혹여 대충 계산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신 분들은 국세청의 증여세 조사가 나올지 모르니 수정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증여세는 신고납부하면 6개월 내에 세무서에서 결정하게 된다. 그 안에 후다닥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가산세 폭탄에서 해방되는 길이자 세무조사도 면하는 길일 것이다.

무엇보다 증여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직하지 못한 재산, 즉 속이 곪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후에 국세청에 발각되어 추징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자식에게는 정신적으로도 ‘보물’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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